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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유출경위 확인할것

법무부장관인 추미애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 유출된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며 감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럼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공소장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자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1항). 공소장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러이러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이다.

 


민사소송의 소장에 대응한다.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보호처분 등 보안처분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장의 내용이 곧 수사의 결론인 셈이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어야 형사공판절차가 개시되고, 형사공판절차란 결국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형사소송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1차적으로 할 일 역시, 공소장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느 검찰서류와 마찬가지로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각 호,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3항 각 호).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이때,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5항).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이를 소위 약식기소(구약식)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소장과 함께 별도의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속칭 약식공소장이라는 하나의 서식을 사용한다.

 


약식공소장의 경우 정식기소(구공판)와의 가장 큰 차이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쉽게 말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함께 법원에 낸다.

이상 추미애 공소장 유출경위 확인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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