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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성남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963년 12월 6일생으로 올해 56세이다. 대한민국의 사회학자이자 정치인. 노동 전문가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임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3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의 이준석 당시 비상대책위원과도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2년 6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 희망서울 정책자문, '청년유니온' 자문 등 노동문제에 관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은수미는 7월 20일, 전날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공동성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 글을 통해 20여 년 전에 안기부로부터 매우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고문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 이탈증, 폐렴, 폐결핵, 종양, 장염, 후두염 및 밀실공포증과 고소공포증에 시달렸으며, 이후 결핵이 장결핵으로 악화되어 교도소에서 장을 50cm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후 인터뷰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허리를 심하게 걷어 차여 그 후유증으로 만성 척추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감옥에 복역하는 중에도 여러 번 구타 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후유증 때문인지 유산도 했다고 한다.

 


은수미는 체포 되었을 때 국제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지정하였고, 건강이 악화되자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995년 7월 엠네스티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한편 전 세계 회원들에게 긴급 행동(Urgent Action)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은수미 전 비서관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 되어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은수미는 고발장을 제출한 측은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이라는 단체이며,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은 은수미후보가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세계일보 취재결과 은수미 후보를 고발한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 시민단체가 성남중원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받은 지난달 11일 오후에 갑자기 돌연 고발을 취하하였다고 밝혀졌다. 그럴꺼면 뭐하러 고발한건가 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에 검찰은 수사 필요성을 느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금일 선고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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